안녕하세요. 요즘 언택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택배 물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도난이나 분실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택배를 못받았을때 분실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못받았을때 분실 해결 방법
보통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하고 택배를 받게 되면, 집에서 직접 택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비대면으로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고, 학교나 직장에 있어서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 경비실이나, 소화전 내부, 아니면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택배기사분들은 분실의 위험때문에,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한 경우, 문 앞 등에 놓아둔 택배를 사진을 찍어서 수령인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수령인이 문 앞 등에 놓아둔 택배를 확실하게 받기 전까지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분실, 도난의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택배를 받기 전에,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에 대해 직접 동의를 했다면, 분실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택배기사분이 임의로 경비실이나 이웃집 등에 택배를 맡기거나 소화전, 문앞 등에 두고 갔다가 물건이 분실되었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우선 택배회사의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운송장 조회"를 검색한 뒤, 자신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 후, 물건의 위치를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를 모른다면 택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내는 사람 혹은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통해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의 위치는 이미 배송완료인데,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택배기사분한테도 연락해보고, 주변을 확실하게 찾아본뒤, 분실이 맞다면,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만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분실접수를 받은 뒤, 사실을 확인하고,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객과 운송료 등을 감안하여 배상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물품가액을 반드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보상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등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하면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신청을 하거나,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번없이 1372번(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을 눌러 피해구제와 관련해 상담원고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통화료는 발신자부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택배' 또는 '택배 분실'로 검색해보면 꽤나 많은 분들이 분실과 관련해 상담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택배 분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령지를 무인 택배함으로 하거나, 편의점 택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곳곳에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주민센터 같은데서도 입구에 무인 택배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GS25의 반값택배처럼 택배 수령지를 편의점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하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택배 못받았을때 분실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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