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로써,「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서울 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안내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등급 1~3급 해당)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중복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구당 하나의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월 사용량이 10㎥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래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2. 온라인 신청

서울시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

  • 접속: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 경로: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 비대면 자격확인 → 신청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 증명서

※ 단,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 생략 가능

 

접수기관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문의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전화번호: 02-3146-1183

 

 

그럼 여기까지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안내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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