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관두는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및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먼저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관둬버리면,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회사에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는 퇴직을 하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일을 관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일은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련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서명을 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된게 없다면 사직서를 내면서 30일 전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자신을 대체할 후임이 정해질때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해주고,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생겨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월급제 직원일 경우 30일 이후가 아니라,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후 철회 가능성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해지통고(임의 퇴직)이냐,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이냐에 따라 사직서를 철회할 수도 있고, 철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민원인에게 사과할 것을 여러번 요구하였음에도 민원인에게 사과할바에 걍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며, 대표이사 및 동료들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것은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임의 퇴직)에 해당 됩니다.

 

또다른 예로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바로 명예퇴직자로 인정되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후, 승인해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즉 사용자가 승낙해야 의사합치가 이뤄지므로, 명예퇴직 신청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임의 퇴직)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서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임의 퇴직)에 해당될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게 아니고, 합의해지의 청약을 한 상태라면, 사용자 쪽에서 사직을 승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및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